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발급 총정리, 초보자도 이해하는 열람·출력 방법 입니다.
"이 땅, 이 집... 누구 건지 확인해보셨나요?"
전세 계약이나 매매 계약을 준비하면서도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을
잘 몰라서 난감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이 글에서는 부동산 거래 전 꼭 확인해야 하는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의 개념부터 발급 방법, 열람 vs 발급 차이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권리관계,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장부예요.
부동산의 신분증이라 불릴 정도로 중요하며, 거래나 대출 시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열람이나 발급이 필수입니다.
실거래나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건물과 토지 모두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열람'과 '발급'이 나뉘며 용도와 출력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 구분 / 열람 / 발급
수수료 | 700원 | 1,000원 |
출력 가능 여부 | X (화면 확인 전용) | O (PDF 저장 및 출력 가능) |
용도 | 정보 확인, 내용 검토 | 계약 제출용 서류 |
유효 시간 | 1시간 이내 | 제한 없음 |
- 계약서 제출을 위한 목적이라면 반드시 ‘발급’을 선택해 출력해야 합니다.
등기소 방문 없이도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건물과 토지 등기부등본을 한 번에 발급할 수 있어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PC 사용을 추천드리며, 팝업 차단 해제와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화면 절차는 인터넷 발급 방법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등기소 또는 관공서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건물 등기부등본만 발급하면 안 됩니다.
건물은 건물대로, 토지는 토지대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모두의 권리관계가 이상 없는지 확인해야 해요.
특히 대지권 미등기 여부는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와 건물 등기부등본은 별개로 관리되기 때문에 각각 따로 발급해야 합니다.
단,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주소 기준으로 조회하면 둘 다 동시에 검색 가능하니 번거롭지 않아요.
처음 발급하신다면 위 링크들을 차례로 활용해 보세요.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 지금 바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