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건축물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이용법

yunnamno 2025. 6. 16. 11:20


건축물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건축물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총정리|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간편 이용법 입니다.

“이 건물, 진짜 그 사람 소유 맞을까?”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건축물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건축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해요.

아파트나 상가처럼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실제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일치하지 않거나,

근저당권·가압류가 걸려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특히 건축물 등기부등본은 그 건물의 소유권, 저당권, 압류 내역 등 권리관계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건축물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스텝별로 안내드릴게요.

모바일에서는 안 되니 PC 접속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건축물 등기부등본이란?|왜 꼭 확인해야 하나요

 

건축물 등기부등본은 특정 건물에 대한 소유권,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관계가 기록된 공적 문서예요.

 

부동산 거래 시 해당 건물이 담보로 잡혀 있거나,

실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임의로 계약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유일하게 이를 식별할 수 있는 자료가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특히 건축물은 토지와 다르게 독립적으로 등기되며, 주소 정보로 직접 검색이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상가, 근린생활시설, 지식산업센터,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 다양한 건축물도 모두 개별 등기되어 있어요.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 바로 이 건축물 등기부등본 열람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건축물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가능하며,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해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2.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 메뉴 클릭
  3. 주소(도로명 또는 지번) 입력 후 건축물 선택
  4. 열람 또는 발급 선택 후 결제 진행

 

 

 

Tip. 건축물 검색 시 도로명주소는 띄어쓰기 포함하여 정확히 입력하고,

호수 입력란이 있다면 반드시 동·호까지 기입하는 것이 정확도를 높여줍니다.

 

건축물 주소 검색 시 유의사항 (지번/도로명 입력 요령)

 

건축물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주소 입력이에요.

지번주소는 숫자와 하이픈(-) 구분을 정확히 넣어야 하며, 도로명 주소는 ‘봉천로 203’처럼 공백 포함 표기해야 합니다.

 

  • 지번 주소 예: 서울 관악구 봉천동 1378-4
  • 도로명 주소 예: 서울 관악구 봉천로 119, 102동 401호

 

건축물 주소로 등기부등본을 찾을 때 가장 핵심은 정확한 숫자, 동호수 입력입니다.

검색창에 막연히 건물명만 입력하면 수십 건의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번과 도로명 주소 모두 확인해서 정확히 입력해야 해요.

 

실제 건축물 주소로 등기부등본 발급 예시

 

예시로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378-4에 위치한 ○○오피스텔의 건축물 등기부등본을 발급한다고 가정해볼게요.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후 ‘열람/발급하기’ 메뉴 클릭
  2. 검색창에 ‘봉천동 1378-4’ 입력
  3. 목록 중 원하는 건축물 선택 후 해당 호수 클릭
  4. 열람은 화면 확인, 발급은 출력 가능 문서로 제공

 

이처럼 누구나 몇 분 안에 건축물 등기부등본을 온라인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모두 가능하니 거래 전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012345678

이럴 때는 반드시 건축물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세요

 

  • 부동산 계약 전,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할 때
  • 계약하려는 건물에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가 걸려 있는지 파악하고 싶을 때
  • 명의 신탁이 의심될 때
  • 부동산 중개업소가 ‘괜찮다’는 말만 하고 등본 열람을 피할 때

 

 

 

이럴 때 건축물 등기부등본 열람은 필수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언제든 확인 가능하니, 절대로 계약 전 열람 없이 서명하지 마세요.

 

 

 


티스토리툴바

이메일: help@abaeksite.com | 운영자 : 아로스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